[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같이 밝히며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뒤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로 일하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ㆍ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혹시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 시 700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지원 기준의 문턱도 낮췄다. 재산 산정 시 재산 총액의 약 35%를 차감 적용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3500만~6900만 원이 차감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재산 2억 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이 1억3100만 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 재산 또한 가구원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상향하고,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폐지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ㆍ의료ㆍ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이다. 해산비와 장제비도 각각 70만 원,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같이 밝히며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뒤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로 일하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ㆍ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혹시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 시 700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지원 기준의 문턱도 낮췄다. 재산 산정 시 재산 총액의 약 35%를 차감 적용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3500만~6900만 원이 차감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재산 2억 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이 1억3100만 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 재산 또한 가구원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상향하고,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폐지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ㆍ의료ㆍ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이다. 해산비와 장제비도 각각 70만 원,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ㆍ주거지원비는 각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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