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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 청약, 한 곳 오래 머물면 가점 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따라 거주기간은 1년→2년, 부대권고로 거주기간 가점제 달려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09 21:03:05 · 공유일 : 2020-04-10 08:01:50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른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면,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1순위 내에서 1년 이상 수원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발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부대권고까지 반영된다면 그중에서도 수원에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이 선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된 이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규개위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이 제도의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주 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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