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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 허가된 사항에 대한 행위 제한 여부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10 09:50:30 · 공유일 : 2020-04-10 13:01: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또 이어서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 입각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19조제3항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해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9조의 적용으로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 지역ㆍ제한 사유ㆍ제한 대상 행위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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