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이하 주소 생략) 일대 15만6063.5㎡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1만9033.1㎡는 관할관청인 강서구에 귀속됐고, 해당 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40.2㎡ 중 2466.5㎡는 원고에게 무상양도 됐다.
나. 원고는 2015년 10월 23일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해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봐 그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84억7736만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3억909만4410원을 신고ㆍ납부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 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1093억231만4285원이라고 하면서, 유상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2016년 8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48억3625만9320원(가산세 7억6087만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억4747만8250원(가산세 3570만10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억1913만2940원(가산세 1748만3040원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했다.
2. 대법원 판단(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도66824 판결)
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구 「지방세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제2호),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제3호),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제7호 (나)목]은 1000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상 취지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년 7월 12일 선고ㆍ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ㆍ2012다82466 판결).
다. 무상 승계취득 아니면 신설 정비기반시설 교환인지 여부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ㆍ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법리라고 할 수 있는바, 일선 조합에서는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에 취득세 부과 당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을 이제라도 확인해서 그 과표준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확인되면 이제라도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수령한 세금을 환수받아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이하 주소 생략) 일대 15만6063.5㎡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1만9033.1㎡는 관할관청인 강서구에 귀속됐고, 해당 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40.2㎡ 중 2466.5㎡는 원고에게 무상양도 됐다.
나. 원고는 2015년 10월 23일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해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봐 그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84억7736만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3억909만4410원을 신고ㆍ납부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 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1093억231만4285원이라고 하면서, 유상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2016년 8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48억3625만9320원(가산세 7억6087만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억4747만8250원(가산세 3570만10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억1913만2940원(가산세 1748만3040원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했다.
2. 대법원 판단(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도66824 판결)
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구 「지방세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제2호),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제3호),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제7호 (나)목]은 1000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상 취지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년 7월 12일 선고ㆍ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ㆍ2012다82466 판결).
다. 무상 승계취득 아니면 신설 정비기반시설 교환인지 여부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ㆍ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법리라고 할 수 있는바, 일선 조합에서는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에 취득세 부과 당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을 이제라도 확인해서 그 과표준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확인되면 이제라도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수령한 세금을 환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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