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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세운3-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13 17:55:20 · 공유일 : 2020-04-13 20:02:2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3-1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중구는 세운3-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입정동 189-1 일원 4729.7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세운3구역은 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총 998가구(일반분양 899가구)로 지어지며 ▲3-1구역에는 40~59㎡ ▲3-4구역에는 39~59㎡ 등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아파트)로 변경 ▲주택 24가구 증가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증축 등 연면적 509.6617㎡ 증가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5년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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