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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초량2구역 재개발, 특별건축구역 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4-13 17:33:12 · 공유일 : 2020-04-13 20:02:30


[아유경제_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부산시는 초량2구역 재개발사업을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량로 619(초량동) 일원 8만730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38%, 용적률 237.03%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동 1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과 창출, 지역 특성에 맞는 역동적 경관을 도모하고 산복도로 가로변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부산항과 산지 지형을 연결하는 열린 경관 조성 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은 2007년 「건축법」 개정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자유로운 건축 설계를 반영할 수 있어 창의성 높은 건축물 조성이 가능해진다.

초량2구역은 북항, 부산항대교 등이 인접해 부산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조망을 자랑한다. 또한 부산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있고 부산 중구ㆍ서면과 가까이 있어 위치적 장점도 크다.

한편, 이 사업의 건축물 설계ㆍ공사 감리ㆍ건축 시공 등의 발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업 발주 시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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