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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광명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4-13 17:54:13 · 공유일 : 2020-04-13 20:02:3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을 마무리 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광명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고성동3가 5-139 일원 2만745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72%, 용적률 276.79%를 적용한 공동주택 6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관리처분인가, 2017년 9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대구시가 2018년 11월부터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토종 건설사에 한해 전국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 뒤 이를 적용하는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구시는 전국 최대 수준의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설계 단계부터 3% 가점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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