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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세금 낼 준비하세요”
오늘 5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신고 의무화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14 09:10:15 · 공유일 : 2020-04-14 13:01:53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 폭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달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세청은 그달 10일 전후로 납세자에게 소득신고통지서를 발송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규정이 강화되면서, 첫 신고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됐으며, 그중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 중이라면 신고 대상에 속한다.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1채 이상 월세 임대 시 과세 대상에 속한다. 2주택 모두 전세 시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신고는 필수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월세와 전세 모두 과세 대상에 속하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과세한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 가능하다. 20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속한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고지서가 배송되는 오는 5월 10일 전후로 신고가 폭주할 것"이라며 "4월 한 달 동안 미리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 폭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달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세청은 그달 10일 전후로 납세자에게 소득신고통지서를 발송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규정이 강화되면서, 첫 신고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됐으며, 그중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 중이라면 신고 대상에 속한다.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1채 이상 월세 임대 시 과세 대상에 속한다. 2주택 모두 전세 시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신고는 필수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월세와 전세 모두 과세 대상에 속하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과세한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 가능하다. 20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속한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고지서가 배송되는 오는 5월 10일 전후로 신고가 폭주할 것"이라며 "4월 한 달 동안 미리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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