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실시한다고 오늘(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및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한 뒤 `열람ㆍ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소재지 자치구가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처리 결과는 오는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끝난 뒤 올해 5월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다. 이후 이의신청은 공시일인 그날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오는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실시한다고 오늘(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및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한 뒤 `열람ㆍ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소재지 자치구가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처리 결과는 오는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끝난 뒤 올해 5월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다. 이후 이의신청은 공시일인 그날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오는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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