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법무부ㆍ국토부 공동 관할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법무부ㆍ국토부 협의 결정한다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14 17:48:22 · 공유일 : 2020-04-14 20:02:28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으로 관할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를 법무부와 국토부가 공동 관할토록 함으로써, 임대차 관련 법제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사와 사무소에 추가 설치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도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표쥰계약서에 부동산 정책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부가 공동 관할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자동차 운전교육 사업 지원 대상을 종전 장애등급 1~4등급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