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또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1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구역은 노후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공공 성격이 강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추가 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체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했던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국토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을 없애줄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선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주거복지를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또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1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구역은 노후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공공 성격이 강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추가 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체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했던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국토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을 없애줄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선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주거복지를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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