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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원당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16 15:08:15 · 공유일 : 2020-04-16 20:01: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1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관심을 모은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고양시는 원당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56(주교동) 일원 12만3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083%, 용적률 279.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601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4가구 ▲46㎡ 140가구 ▲59㎡ 1443가구 ▲74㎡ 358가구 ▲84㎡ 396가구 등이다.

한편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곳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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