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해당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2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지난달(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인 지난 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돼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세부기준이 결정됐다.
오늘(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해당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2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지난달(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인 지난 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돼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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