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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6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4-16 17:31:23 · 공유일 : 2020-04-16 20:02:2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월 26일 서초구는 신반포6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진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74-2 일원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84%, 건폐율 16.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27가구 ▲60㎡ 초과~85㎡ 이하 340가구 ▲85㎡ 초과~115㎡ 이하 29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정정 내용은 단지 배치 계획(조경 계획, 유아놀이터 삭제 등) 변경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일부 변경, 단위 가구 벽체 및 단열재 변경 등이다.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은 2002년 2월 1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2005년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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