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번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규제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80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등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국회를 `프리패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달 반가량 남은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국회는 이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를 전망이다.
12ㆍ16 대책에 따른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 입법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이 0.1~0.3%p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p 인상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팔자`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 서둘러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완화될 수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12ㆍ16 대책에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30%에서 20~40%로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완화책이 포함된 만큼 추가 완화 조치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핫`한 문제는 단연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이다.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향될 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지난 3월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하면서, 강남권은 물론 일부 강북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고 있다. 이에 서울 내 여러 지역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후보들이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나 고가주택 기준 상향 문제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세수 증감 문제도 연관돼 있어 단기간 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번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규제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80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등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국회를 `프리패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달 반가량 남은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국회는 이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를 전망이다.
12ㆍ16 대책에 따른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 입법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이 0.1~0.3%p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p 인상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팔자`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 서둘러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완화될 수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12ㆍ16 대책에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30%에서 20~40%로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완화책이 포함된 만큼 추가 완화 조치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핫`한 문제는 단연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이다.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향될 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지난 3월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하면서, 강남권은 물론 일부 강북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고 있다. 이에 서울 내 여러 지역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후보들이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나 고가주택 기준 상향 문제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세수 증감 문제도 연관돼 있어 단기간 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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