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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면목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17 11:13:01 · 공유일 : 2020-04-17 13: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9일 중랑구는 면목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병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 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사가정로72길 20-9(면목동) 일대 2만4553.4㎡에 용적률 2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8개동 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면목1구역은 7호선 사가정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에 용마산까지 근처에 있는 숲세권 지역으로 더블프리미엄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여기에 단지와 근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해 있으며 용마폭포공원, 면목시장, 사가정 시장, 중랑 문화체육관 등도 있어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6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 한양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2015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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