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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 매도ㆍ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충족 여부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4-17 11:25:19 · 공유일 : 2020-04-17 13:01:5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역주택조합에 속한 조합원의 주택 매도ㆍ매수 등기접수가 같은 날 이뤄진 경우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ㆍ매수 등기접수가 같은 날에 이뤄졌으나 시간상 매수 접수가 매도보다 먼저 이뤄진 경우, 해당 조합원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2조에 따르면 사업 주체(지역주택조합)는 조합원에 대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뢰하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해 공급자격을 확인한 후 조합원을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같은 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각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리일자가 같은 경우의 등기접수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의 매도ㆍ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같은 날 이뤄진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시간적으로 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매도 관련 등기접수보다 먼저 이뤄졌다고 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및 갑구 또는 을구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접수일만 명시될 뿐 등기접수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접수일 외에 등기접수 시점을 파악해 조합원 자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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