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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마포로1-48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목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17 11:48:52 · 공유일 : 2020-04-17 13: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48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로 20-14(신공덕동) 일대 3904.54㎡를 대상으로 건폐율 55.75%, 983.8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8가구 ▲49A㎡ 28가구 ▲49B㎡ 28가구 ▲59A㎡ 28가구 ▲5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공덕역 6번 출구가 도보로 1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지하철 5,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용이하며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우체국, 은행 등 여러 시설들이 몰려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48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로 20-14(신공덕동) 일대 3904.54㎡를 대상으로 건폐율 55.75%, 983.8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8가구 ▲49A㎡ 28가구 ▲49B㎡ 28가구 ▲59A㎡ 28가구 ▲5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공덕역 6번 출구가 도보로 1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지하철 5,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용이하며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우체국, 은행 등 여러 시설들이 몰려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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