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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토지에 이축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17 14:21:45 · 공유일 : 2020-04-17 20:01: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돼 있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는 경우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돼 있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移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돼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축 허가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까지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축을 허용하는 대상지를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규정한 것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및 그 취락에 접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에 접해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미 지정된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임의로 취락지구가 확장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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