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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경감’ 여부 조회 가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4-17 13:46:21 · 공유일 : 2020-04-17 20:01:4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ㆍ이사장 강순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토탈서비스의 `경감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방침이다.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한다.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일반 사업장은 올해 3~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올해 4~9월분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각 30%씩 경감 받는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으로 사업장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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