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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탄방동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4-17 17:39:25 · 공유일 : 2020-04-17 20:02:2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대전 서구는 탄방동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계룡로615번길 82(탄방동) 일원 3만92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동우)은 이곳에 공동주택 7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9가구 ▲72A㎡ 342가구 ▲72B㎡ 15가구 ▲84A㎡ 50가구 ▲84B㎡ 227가구 ▲84C㎡ 44가구 ▲103㎡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540가구, 일반분양 231가구, 보류지 5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탄방동2구역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1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탄방초등학교, 탄방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전선병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는 2017년 12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대전 서구는 탄방동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계룡로615번길 82(탄방동) 일원 3만92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동우)은 이곳에 공동주택 7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9가구 ▲72A㎡ 342가구 ▲72B㎡ 15가구 ▲84A㎡ 50가구 ▲84B㎡ 227가구 ▲84C㎡ 44가구 ▲103㎡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540가구, 일반분양 231가구, 보류지 5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탄방동2구역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1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탄방초등학교, 탄방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전선병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는 2017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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