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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4-17 17:40:15 · 공유일 : 2020-04-17 20:02: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60가구 ▲59B㎡ 64가구 ▲84A㎡ 280가구 ▲84C㎡ 30가구 ▲84D㎡ 3가구 ▲101A㎡ 56가구 ▲101B㎡ 26가구 ▲122㎡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자양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이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는 성동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광진중학교, 한양대사법대부속고, 선화예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건국대병원 등이 도보권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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