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일 수영구는 망미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재일)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56(망미동) 일원 6만85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개동 1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63가구 ▲59A㎡ 203가구 ▲59B㎡ 111가구 ▲59C㎡ 204가구 ▲73㎡ 70가구 ▲84㎡ 5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858가구, 조합원 분양 321가구, 임대주택 63가구, 보류지 3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망미1구역은 2005년 12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1월 9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13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10월 29일 관리처분인가, 2015년 11월 4일 착공 신고, 2019년 6월 3일 준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일 수영구는 망미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재일)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56(망미동) 일원 6만85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개동 1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63가구 ▲59A㎡ 203가구 ▲59B㎡ 111가구 ▲59C㎡ 204가구 ▲73㎡ 70가구 ▲84㎡ 5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858가구, 조합원 분양 321가구, 임대주택 63가구, 보류지 3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망미1구역은 2005년 12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1월 9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13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10월 29일 관리처분인가, 2015년 11월 4일 착공 신고, 2019년 6월 3일 준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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