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배 관리와 제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6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가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비업체 A가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경비업체 A는 경기 이천시 한 아파트와 2017년 4월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했다. 2018년 7월 B경찰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A는 2017년 5월 1일부터 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 4명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인 택배 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 A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는 "아파트의 택배 관리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부수적인 사무에 포함되고, 택배 관리 등 업무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아파트 관리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의 실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업법」 제2조제1항가목은 시설 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택배 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험 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시설 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측과 맺은) 계약서 자체에서 경비업무가 아닌 업무를 경비원들의 업무로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점이 분명하다"며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위 규정은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정을 들어 더 가벼운 처분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배 관리와 제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6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가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비업체 A가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경비업체 A는 경기 이천시 한 아파트와 2017년 4월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했다. 2018년 7월 B경찰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A는 2017년 5월 1일부터 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 4명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인 택배 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 A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는 "아파트의 택배 관리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부수적인 사무에 포함되고, 택배 관리 등 업무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아파트 관리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의 실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업법」 제2조제1항가목은 시설 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택배 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험 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시설 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측과 맺은) 계약서 자체에서 경비업무가 아닌 업무를 경비원들의 업무로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점이 분명하다"며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위 규정은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정을 들어 더 가벼운 처분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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