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주택소유예외인정기준 합리화로 크게 두 가지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ㆍ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 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다음으로, 주택소유예외인정기준이 합리화된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도지구 사업 승인 및 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주택소유예외인정기준 합리화로 크게 두 가지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ㆍ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 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다음으로, 주택소유예외인정기준이 합리화된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도지구 사업 승인 및 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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