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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4-17 18:20:17 · 공유일 : 2020-04-17 20:02:3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강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이며, 적용시기는 오늘(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당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공급질서교란자에 대한 청약 제한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ㆍ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급질서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 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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