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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금융위ㆍ금감원 “금융 규제 한시적 완화한다”
금융권 자금여력 최대 확보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4-20 15:57:38 · 공유일 : 2020-04-20 20:01:55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다양한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달 16일 제7차 금융위 보고ㆍ의결에 따른 것으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필요성`과 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한시성` 등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추진하는 `신속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효과성`도 확보한다.

주요 방안으로는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이다. 먼저, 자본 적정성 규제로는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의 자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적극적 유권해석(은행), 신속한 규정 개정(증권, 보험)을 통해 증안펀드 출자 금융사의 자본적립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유동성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외화 LCR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통합 LCR의 경우 100%에서 85%로 인하해준다. 코로나19로 신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 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 대한 영업 규제도 한다. 특히, 은행의 신규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정에서 대출규모가 증가할 경우 예대율 규제(100%)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2021년 6월 말까지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내년 6월 말까지 10%p 이내에서 예대율 규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등 법인대출에 비해 높은 가중치가 적용돼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상징후 발생히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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