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ㆍ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주택임대차ㆍ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경기 수원시ㆍ대전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이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LH 및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해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 여건ㆍ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해당 법령을 국토부와 공동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 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법무부가 임차인 보호 확대에 힘쓴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ㆍ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주택임대차ㆍ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경기 수원시ㆍ대전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이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LH 및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해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 여건ㆍ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해당 법령을 국토부와 공동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 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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