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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진천군, 진천복합산단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4-20 17:42:33 · 공유일 : 2020-04-20 20:02:24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진천군이 진천복합산업단지(이하 진천복합산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7일 진천군이 진천복합산단 조성 예정지인 덕산읍 기전리ㆍ석장리 일대 121만489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군과 충북개발공사는 올해 1월 진천복합산단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동산 투기방지 등 체계적인 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달(3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행위제한 제한지역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제한지역 지정 조치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수목식재 행위 등이 제한된다.

사업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올해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마친 뒤 진천복합산단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단은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군은 3000억 원을 들여 IT, BT, NT 등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과 주거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시문, 지형도면 등 관련 자료는 군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3대 육성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산단이 들어서면 진천군이 충북 산업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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