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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종부세 놓고 막판 기싸움하는 여야, 20대 국회 통과할까
종부세 및 종부세 세부담 상향하는 12ㆍ16 대책 내용 담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긴급 사안 많아 협상 난항 예상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1 11:39:51 · 공유일 : 2020-04-21 13:01:49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법안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를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며, 일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대표발의 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기존 대비 0.1~0.3%p 인상되며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 대비 0.2~0.8%p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이 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또한 4월 국회에서 12ㆍ16 대책의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올해 2020년 납부분부터 인상된 종부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극심해 법안 통과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통합당은 정부 대책에 반대해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처리해야할 긴급 사안이 많아 20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상임위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법은 여야 의견 대립이 심해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소위를 여러 차례 열기도 어렵고, 관례상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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