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21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발생 ▲정보공개 미흡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위탁 관련 등 4가지다. 먼저,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ㆍ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ㆍ이자율ㆍ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한 계약체결로는 소방ㆍ석면해체ㆍ조합설립 동의서 수합ㆍ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ㆍ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총회 의사록, 협력 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자 선정 서류 검토ㆍ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ㆍ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주택정비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21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발생 ▲정보공개 미흡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위탁 관련 등 4가지다. 먼저,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ㆍ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ㆍ이자율ㆍ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한 계약체결로는 소방ㆍ석면해체ㆍ조합설립 동의서 수합ㆍ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ㆍ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총회 의사록, 협력 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자 선정 서류 검토ㆍ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ㆍ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주택정비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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