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내용에 대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 해당 부처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총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ㆍ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ㆍ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시장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집값 담합과 관련한 수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내용에 대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 해당 부처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총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ㆍ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ㆍ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시장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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