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기획] ‘절세’ 잡으면 현명한 재테크길 보인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4-23 20:35:21 · 공유일 : 2020-04-24 08:01:2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0%대라는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져 목돈 활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하고 변동성 큰 시장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절세ㆍ비과세` 재테크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이에 본보는 현명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시 `세액 공제`… IRP로 `절세 혜택`

먼저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ISA는 각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기 인출 시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크다. 통상 15.4% 수준인 배당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예금ㆍ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등에 주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마디로 절세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나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다가 연금 등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세금 부담을 계좌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IRP가 가장 유효한 재테크로 지목돼 은행들이 IRP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최근 저금리 시대에 절세ㆍ비과세 상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IRP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IRP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 한도인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RP 계좌는 연금 계좌여서 연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15.4%)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매년 낼 세금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통상 연금 계좌에 담는 펀드 등 투자 상품은 운용보수도 낮다.

해외투자를 할 때 IRP 혜택은 더 크다. 해외 펀드의 경우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은 물론 주식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펀드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IRP를 활용하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절세 상품을 활용한 자금 운용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며 "여윳돈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IRP에 넣으면 절세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전액` 소득공제 대상… 즉시연금 활용으로 `과세 이연 효과`

전세자금대출도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 공제는 원리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 한도는 원리금의 40%, 연간 300만 원까지다. 만약 올해 중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7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남은 원금 상환을 다음 해로 미뤄 절세를 이룰 수 있다.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에게는 즉시연금 상품도 절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도 줄일 수 있다.

상속연금형(종신형) 즉시연금은 가입 연령 제한이 있다. 사망보험금이 있어 연령에 따라 매월 수령금액도 차이가 난다. 매월 공시이율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마이너스여도 보장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 리스크는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세 이연 효과(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 주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수령한 금액의 합이 최초 가입금액보다 크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령금액이 최초 가입금액 정도 되려면 대략 46년 정도 걸린다. 일반적으로 60대 후반 의뢰인이 46년간 생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생 비과세 효과를 통해 이자소득세 15.4%와 종합과세 시 발생될 세부담을 절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한다.

확정기간연금형 즉시연금은 쉽게 설명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개념이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 등을 충분히 한 경우 본인의 노후를 위해 여유로운 자금으로 활용할 때 필요한 상품이다. 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기간 선택 방법은 통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폭락한 증권시장을 역이용해 증여세를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 주식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사람에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한 보유 주식을 증여할 경우 손실액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다.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누계 한도액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친족의 공제액은 1000만 원까지다.

코로나19 여파로 목돈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다양한 절세 방법이 서민들의 현명한 재테크 활용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