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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②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4 10:41:23 · 공유일 : 2020-04-24 13:02: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사업시행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제2조제2호).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할 수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하 공공)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제24조제1항),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또는 공공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도 엄연한 사업시행자인 셈이다.

그런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통제자이며 관리자로 접근해 사업에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 인허가의 지연 등 사업에 있어 시간 지연에 따른 사업성 악화요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사업시행자보다 오히려 그 책임이 크다 할 수 있고,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 장기간 표류할 경우 등에 있어 공공도 사실상의 사업시행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공은 관리자 입장에서 그 업무 범위가 제한적인 공공지원을 제외하고 정비구역의 해제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인허가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역할을 관리ㆍ감독에 국한하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다수의 민원이 돼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사업에 있어 변화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공공이어야 하고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이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언급한다면 우선 공공지원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일례로 초기 단계에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비용을 공공이 부담해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면서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등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비사업지에서의 사업성 분석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라 할 때, 그 분석의 주체는 공공이 돼야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취지상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과정을 단순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이유는 앞과 같이 정확하지 못한 사업성 분석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그리고 공공의 미온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고, 진행 과정에서의 갈등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라 전제할 때,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배려 및 정비사업이 공공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필요 없는 부서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재차 듣는 경우 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그 사업의 목적 및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법령 취지를 고려해 일괄처리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사적개념이 부각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되므로 공공의 역할이 정비사업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논리에 본질을 두고, 공공의 개입은 사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그 본질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업무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업무가 지연될 수 있는 경우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자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해 더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정책 변화는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고려해보면,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도시정비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선거였음은 분명하고 향후 일정 부분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바, 업무처리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에 의해,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개입이 표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그 자체적 한계로 인해 사업성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들은 무엇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희망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시되는 상황으로 볼 경우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고, 그 지원은 되는 사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사업의 방향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기존의 상황을 답습한다면 정비사업은 장기간 동면에 들어갈 것이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주민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의 지원이 절대적이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증대시켜 그 이익은 사회로 환원되는바, 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라 규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시행기간은 지금보다 50% 이상 단축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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