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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총회 사전 의결 미비 시 형사처벌 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4 10:54:01 · 공유일 : 2020-04-24 13:02:09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조합은 2014년 임시 총회에서 사업비를 4256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주비와 위와 같은 사업비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차입할 것을 의결했다.

나. 위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상 사업비 추산표에는 이주비를 차용함으로써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이자 총액 201억 원이 금융비용으로 포함돼 있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위 총회에서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건 역시 의결했는데 그 내용에는 조합이 시공자를 통해 사업비 2030억 원과 조합원들이 대출받을 이주비 1170억 원을 차용할 것이 예정돼 있다.

라. 조합은 2015년 시공자와 사업비 1999억 원 및 이주비 143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마.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5년 7월 대의원회를 개최해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에게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연 2.98%로 대출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바.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는 피고인이 조합 총회에서 차용하기로 의결한 이주비 금액 1170억 원을 초과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이주비 264억 원을 추가로 차용했고 이는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다.

2. 대법원의 판단(총회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

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령 규정 취지에 비춰 사전엔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를 주제로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은 2014년 및 2015년 총회에서 장차 이주비의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 금액의 한도는 금융비용이 cd금리 + 3% 이내의 연이율로 총 201억 원 범위 내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그로 인한 총 이자가 총회에서 의결한 이주비의 금융비용 201억 원을 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주비의 대출 금액이 얼마이든 그로 인한 조합의 부담은 이자에 국한되고, 그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를 이미 총회에서 의결한 후 그 이자와 이율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차용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기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어

원심은 기존 임시 총회 안건에 실제 이뤄질 차입의 규모나 이자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증액된 이주비에 관한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바,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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