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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연이은 사건ㆍ사고’ 10대, 이제는 법적 처벌 가능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24 16:32:27 · 공유일 : 2020-04-24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사건ㆍ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무모함과 대범함은 도를 넘어섰다.

지난 3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10대 청소년이 도난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달아나던 중 배달 알바를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생과 충돌했다. 당연히 10대 청소년은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사고를 낸 것.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대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고 차량 탑승자 중 상당수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떡하니 사람을 사망하게 했음에도 형사처벌이 불가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사회 봉사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에 그친다. 이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해도 말이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K5 승용차를 훔친 10대가 승용차 내부에 꽂힌 키를 이용해 차를 몰던 중 경찰 차량에 발각돼 달아났고 티볼리를 비롯한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 현장에서 달아난 이들은 결국 잡혔지만 이들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상습절도를 하고 거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건도 있다. 마구잡이식으로 차량이 열리는지 시도해본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훔친 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차를 버리고 재차 범행을 이어나가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외에도 한 금은방에서 둔기를 이용,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자는 도무지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끔직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말이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들의 선거 참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말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총선 당일 전국 100여개 투표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즉, 만 18세 투표권 보장에서 그치지 말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폐지, 자신들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이를 취한다는 것은 행동에 따른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권리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선거권을 가진 성인들 중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권리를 더 얻는 만큼,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 이제는 10대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악용하는 10대들로 인해 제2, 제3의 사건ㆍ사고들이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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