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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 역세권 70%에서 청년주택 가능해져
중심지 역세권에만 있다면 사업 진행 가능할 전망…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실질적 효과 기대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4 17:25:30 · 공유일 : 2020-04-24 20:02:13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늘(2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ㆍ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이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제2ㆍ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주거ㆍ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이 경우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대지면적에 따라 조건이 달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1000~2000㎡일 때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했으며,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역세권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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