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관리사무소장 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등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ㆍ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관리사무소장 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등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ㆍ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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