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현장 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힘쓴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시공자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전문건설사 역량도 강화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한다.
국민감시단도 운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ㆍ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ㆍ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ㆍ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ㆍ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현장 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힘쓴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시공자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전문건설사 역량도 강화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한다.
국민감시단도 운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ㆍ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ㆍ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ㆍ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ㆍ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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