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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등 법안 처리 ‘불투명’… 올해 적용 어려울 듯
한 달 남은 20대 국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현안 넘쳐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7 11:02:18 · 공유일 : 2020-04-27 13:01:51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2ㆍ16 부동산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올해 시행되긴 힘들 전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기 때문이다.

오늘(27일) 유관 업계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1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현재 20대 국회 회기 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국회가 열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비상시국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법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도 적지 않아, 이제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한 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서 부동산 대책을 올해 적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하려 했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이 치명타를 입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세율이 0.2~0.8%p 오른다.

정부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개정해 올해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에 차질이 생기면 계획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분상제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작년 분상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2~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등 투기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이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양도세 중과에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주택은 분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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