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진주연립(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2일 부천시는 진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구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랄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41(원종동) 외 3필지 20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7.98%, 249.51%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88㎡ 1가구 ▲49.12㎡ 1가구 ▲51.9㎡ 1가구 ▲54.7㎡ 7가구 ▲56.16㎡ 9가구 ▲58.02㎡ 9가구 ▲59.05㎡ 16가구 ▲59.42㎡ 1가구 ▲60.62㎡ 9가구 ▲64.52㎡ 9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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