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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내달 7일부터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4-27 20:54:52 · 공유일 : 2020-04-28 08:01:4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총 6곳, 2670가구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7일~18일까지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ㆍ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 394가구, 파주운정 1000가구 등 수도권 3곳 1894가구, 부산모라 390가구, 대전상서 296가구 등 지방권 3곳 776가구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돼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해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해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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