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지역 건설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고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지난 24일 도계위를 열고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도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주거정비지수 평가 항목별 객관성 보완 ▲보행 및 자전거이용이 편리한 폭원 확보 ▲기준 용적률 상향을 허용 용적률로 제공 고민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공공이익 환수 ▲주택수요 추정은 타 계획을 고려해 계획 등의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대전시는 도계위 심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ㆍ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새로운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지역 건설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고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지난 24일 도계위를 열고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도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주거정비지수 평가 항목별 객관성 보완 ▲보행 및 자전거이용이 편리한 폭원 확보 ▲기준 용적률 상향을 허용 용적률로 제공 고민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공공이익 환수 ▲주택수요 추정은 타 계획을 고려해 계획 등의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대전시는 도계위 심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ㆍ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새로운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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