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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도계위 심의 ‘통과’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조건부 수용’ 결정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4-28 14:28:19 · 공유일 : 2020-04-28 20:01:5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이 재수 끝에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문턱을 넘었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달 17일 제6차 도계위를 열고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도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출입구 3개소 유지 ▲동측 부출입구 교통량 최소화(비상차량 용도로만 이용) ▲서측 부출입구 진출입 최소화 및 어린이 안전펜스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부대의견으로는 ▲중수처리 용량은 공공하수처리에 부담이 없도록 할 것(10% 이상 확보) ▲공개공지 연속성 확보(서측) 방안을 고려할 것 ▲조치계획 중 공공기여를 분명히 제시할 것 ▲1단지 계획을 고려해 균형 있는 단지계획을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됐다.

앞서 4수 끝에 제주도 경관심의 문턱을 넘은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도계위 심의에서 출입구 조정 내용 미반영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도계위 심의 통과로 향후 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최근 조합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리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시공자 측에선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330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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