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용 건축주가 승강기 설치를 위해 6층이 넘는 거실 면적 합계 산정 시, 주민복리시설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입주민만 전용으로 사용해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하위법령인바,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그러므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가구수를 고려해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비기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용 건축주가 승강기 설치를 위해 6층이 넘는 거실 면적 합계 산정 시, 주민복리시설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입주민만 전용으로 사용해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하위법령인바,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그러므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가구수를 고려해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비기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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