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일부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KATO사의 기중기 254대와 쌍용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닛산,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총 28개 차종 3만2951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KATO사의 기중기에 대한 리콜은 엑셀레이터 페달을 최대까지 밟을 경우 엑셀레이터 페달이 스토퍼 볼트의 충격완화고무에 점착돼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페달이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대산티엔에스 등 국내 41개 수입사가 2013년 3월 26일 이후 판매한 KRM-13H9MR-130Ri 등 8개 형식 254대의 KATO 기중기이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든 수입사를 대표해서 KATO 기중기 한국총판인 대산티엔에스에서 시정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쌍용자동차의 체어맨 1만8465대에서도 반복적으로 키와 핸들을 동시에 회전할 경우, 열쇠 잠금장치 내부 부품 파손으로 조향핸들이 잠길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30d 등 15개 차종 1만3991대는 3가지 리콜을 실시하며,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인피니티 QX56 50대는 운전석 에어백 내 추진제가 과도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들어가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거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조치를 한다.
화창상사의 인디언 CHIEF CLASSIC 등 11개 이륜 차종 445대는 기어 스위치 산화로 부정확한 기어단수 신호가 계기판에 잘못 표시 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일부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KATO사의 기중기 254대와 쌍용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닛산,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총 28개 차종 3만2951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KATO사의 기중기에 대한 리콜은 엑셀레이터 페달을 최대까지 밟을 경우 엑셀레이터 페달이 스토퍼 볼트의 충격완화고무에 점착돼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페달이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대산티엔에스 등 국내 41개 수입사가 2013년 3월 26일 이후 판매한 KRM-13H9MR-130Ri 등 8개 형식 254대의 KATO 기중기이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든 수입사를 대표해서 KATO 기중기 한국총판인 대산티엔에스에서 시정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쌍용자동차의 체어맨 1만8465대에서도 반복적으로 키와 핸들을 동시에 회전할 경우, 열쇠 잠금장치 내부 부품 파손으로 조향핸들이 잠길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30d 등 15개 차종 1만3991대는 3가지 리콜을 실시하며,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인피니티 QX56 50대는 운전석 에어백 내 추진제가 과도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들어가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거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조치를 한다.
화창상사의 인디언 CHIEF CLASSIC 등 11개 이륜 차종 445대는 기어 스위치 산화로 부정확한 기어단수 신호가 계기판에 잘못 표시 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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