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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원 돌파, 고가 주택 기준 형평성 논란
정부 규제로 강남 아파트값은 잡혔는데… 9억 원 이하 비규제 아파트 풍선효과로 중위가격도 함께 ↑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9 14:45:47 · 공유일 : 2020-04-29 20:01:52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중위가격이 9억20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고가 주택 기준인 9억 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28일) KB국민은행의 KB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사기준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998만 원이다. 지난 1월 9억1216만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9억 원 선을 넘어선데 이어 3개월 만에 1% 가까이 더 뛴 것이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12ㆍ19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고강도 규제책으로 인해 강남권 고가 아파트 가격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노ㆍ도ㆍ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비강남권 일대의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이 풍선 효과로 인해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중위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원 초반 대였다. 하지만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꾸준히 올라 2018년 9월에는 8억 원 선을 넘겼다. 이후 정부가 같은 해 9ㆍ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2019년 5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뒤 약 1년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중위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건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다. 규제를 피한 이들 매물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전세를 낀 갭투자도 몰리는 형국이다.

정부의 규제에도 중위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며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ㆍ회수된다. 또한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강도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가 약세를 띄었지만, 다수의 중저가 소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중위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매수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앞으로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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