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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합설립 변경인가 시 제외된 지역주택조합원, 충원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29 15:24:54 · 공유일 : 2020-04-29 20:02:1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 이들을 제외한 조합원 수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조합은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제외한 조합원 수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바,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또는 충원 등에 대한 제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조합원 수가 기재된 신청서와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이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확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그 범위에서 충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변경된 조합원 현황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변경인가를 받은 조합원 수에 결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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