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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3년 만에 사업 ‘재추진’
법제처 “직권해제 기간 소유권 취득자도 ‘조합원’ 인정해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4-29 17:46:48 · 공유일 : 2020-04-29 20:02: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3년 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직권해제에 이어 조합원 자격 등을 문제 삼았지만 법제처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달 21일 사직2구역의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고시된 이후 해당 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시가 구역 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2017년 3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한 탓이다. 이후 종로구도 사직2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 등일 때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역사ㆍ문화 보존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시는 또다시 정비구역서 해제된 기간에 토지등소유자가 된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으며 이들의 동의서를 요구했다. 이에 종로구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법제처는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업 동의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에 성공한 조합은 새 집행부 구성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진 조합설립 변경인가 및 임원등기가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는 6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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