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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4일부터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그런데 일부 공제된다고?
지자체 재난지원금 받았다면 일부 금액 공제될 수도
기재부 “국회 추경안 심사 끝나야 알 수 있다”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9 18:08:26 · 공유일 : 2020-04-29 20:02:50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는 5월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리 집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29일)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전날 JTBC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제작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를 비롯해 세대원 수와 그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JTBC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조회하면, 재난지원금 액수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으로 확인된다.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제외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이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에 따른 것이다. 정부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정부예산에서 80%, 지자체 예산에서 20%를 조달해 마련한다. 지자체 지급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왔으므로, 이미 정부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31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재난지원금, 시군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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